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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군민안전보험 2020년부터 시행 중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1.11.24 19:36 수정 2021.11.24 07:36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2020년부터 시행 중 부안군은 2020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부안군민 안전보험’을 시행중이다. 부안군에서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군민 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해주고 있다. 지난 해 첫 발을 뗀 ‘부안군민 안전보험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사고나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안군의 생활안전 정책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고 부안군이 공제에 가입한 2020년부터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최고 1000만원 한도내에서(스쿨존 사고 3000만원, 의사상자 1억 5000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자는 부안군민으로 보장기간 내에 부안군에 주소(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를 둔 군민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탈퇴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감염병 사망(코로나19 사망, 중증혈소판감소사망) 등 16종이며, 2022년부터는 보장내역 및 보상금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보험금 신청방법은 청구사유 발생 시 부안군청 안전총괄과나 해당 읍·면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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