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선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다짐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안군수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를 다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이들 부안군수선거 출마예정자들은 JTV전주방송에서 JTV전주방송, 자원순환사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과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권익현 군수를 비롯해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농어민위원장, 김성수 전 부안군의회 의장, 김종규 전 부안군수, 최훈열 전북도의원 등 내년 지방선거 부안군수 출마예정자로 거론되는 5명이 동참했으며 협약식에는 권익현 군수와 김상곤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 출마예정자들은 불법 선거 현수막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때 발암물질을 유발하고 매립을 해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만큼 환경보호 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에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협약서에는 본인 명의의 불법 선거 현수막 게시 금지와 함께 지자체가 불법 선거 현수막을 곧바로 철거해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적법한 행사나 집회 없이 단순하게 현수막을 건 경우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된다.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는 행사나 집회와 상관없는 정당의 현수막 게시도 역시 불법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