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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 시행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1.11.12 20:51 수정 2021.11.12 08:5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 시행 부안군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내년 8월 4일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중점 홍보에 나섰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제정됐다. 현재 4차로 시행되고 있는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으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조법 대상인 토지를 소유한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며 현장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기간,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사항을 통지하고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특조법은 과거와는 달리 보증절차가 강화돼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렸으며 보증인 5명 중 1명 이상은 전문자격을 가진 변호사 또는 법무사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한다. 또 확인서 발급 신청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하는 등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확인서 발급 신청접수는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가능하며 확인서가 발급된 부동산은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부안군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특조법 상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여건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 중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 063-580-4235)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조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해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군민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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