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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섬 주민 내년부터‘1천원 단일요금제’실시해야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1.10.13 12:35 수정 2021.10.13 12:35

섬 주민 내년부터‘1천원 단일요금제’실시해야 ‘한빛원전 주변 환경조사’에 부안군 어민들 참여 수산분야 농사용전기 적용관련 검토답변 얻어
ⓒ 부안서림신문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남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섬 주민 여객운임 1,000원 단일요금제’사업을 내년부터 전국 섬 지역 주민들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에서 도서민 여객운임지원사업(국비 50%, 지방비 50%)을 통해 섬지역 주민들은 현재, 거리에 따라 적게는 1,000원 정도에서 많게는 7,000원 까지 요금을 내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비 120억원에, 6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각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전국 섬 주민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서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하는 ‘한빛원전 주변 환경조사’에 부안군에서 추천하는 어민들과 해양전문가가 참여하여, 해양 생태계 조사 및 온·배수 확산범위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남요식 한수원 본부장(부사장급)으로부터 한빛원전 주변 환경조사에 부안군 어민·전문가 참여와 지역 상생방안을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는, 한빛원전 5,6호기 가동에 따른 피해조사에서 부안군이 배제되었고, 피해보상에서도 배제되어, 부안군이 끊임없이 피해 재조사와 피해 보상을 요구한 지 22년 만의 일이다. 뿐만아니라 수산업의 오랜 숙원인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 확대 적용을 위해 한전 및 관계부처가 ‘한전 전기공급 약관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박헌규 한전 부사장으로부터 현재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수산분야 산지위판장, 폐사어 처리장 등을 농사용 전기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전 전기공급 약관 개정’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업분야의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농민 개인소유 저온저장시설 등은 대부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지만, 수산분야의 산지위판장, 폐사어처리장, 해수 양수·배수펌프, 어민소유 저온저장시설 등은 농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농업분야와 수산분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식되어왔다. 한편 이 의원은 도서지역 여객운임관련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섬 주민들이 자유로이 육지를 왕래할 수 있도록, 여객운임 1천원 단일요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최고의 교통복지다”며 한빛원전 환경조사 관련 “부안군 어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빛원전 주변 환경조사를 통해 어민들의 피해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하고 수산분야 농사용전기 적용관련 “신선도가 생명인 수산물을 유통하기 위한 저온·청정위판장으로 전환되면 막대한 전기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도 산지위판장의 농사용전기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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