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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추석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1.09.08 13:40 수정 2021.09.08 01:40

부안해경, 추석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24일까지 집중 단속,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어업, 절도 등 부안해경(서장 김주언)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부안해경의 주요단속 대상으로는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장기조업어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등이며, 여객선 등 다중 이용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 기소중지자 검거도 병행하고 있다. 부안해경은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의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에 경찰서 수·형사, 형사기동정을 동원하여 해·육상 일제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국 14개 지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원산지 위반과 불량식품 가공 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육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극대응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한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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