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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1.08.25 20:31 수정 2021.08.25 08:31

부안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부안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군민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건소가 발부한 격리(입원)통지서를 받고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군민이며 단 가구 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있거나 근로자 가구원이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1인 가구 47만4,600원, 2인 가구 80만2,000원, 3인 가구 103만5,000원, 4인 가구 126만6,900원, 5인 이상 가구는 149만6,700원이며 격리일수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신분증, 통장, 자가격리통지서 등을 준비한 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류 검토 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난 24일 지급됐다. 저소득층에 한해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 지원대상은 모두 4,900여명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일괄 지급되었으며 계좌오류자나 8월 신규 책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9월 15일까지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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