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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운영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1.08.25 19:35 수정 2021.08.25 07:35

부안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운영 부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적극적인 사용 및 설치 촉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블보상제’란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 발생 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하여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누구에게나 씻을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신속히 진화하지 못하면 대형화재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하거나 유사시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김병철 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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