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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멸치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1.08.13 11:38 수정 2021.08.13 11:38

부안해경, 멸치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10월 말까지 집중단속으로 해양 법질서 확립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주언)는 수산자원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멸치잡이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은 매년 8월께 전북해역(부안·고창) 멸치어장 형성에 따라 어선들의 무허가 조업 등 고질적 불법조업 성행하고, 업종간 분쟁 등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수산부, 관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단속 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고, 불법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배치하고 파출소 및 형사요원 등을 동원 해·육상 연계하여 입체 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타지역 연안어선의 도계침범 무허가 조업 ▲근해 선망들의 조업구역 위반 ▲근해 안강망어선의 조업 구역 위반 ▲안강망어선들의 세목망 조업 ▲허가 이외 불법어구 적재 ▲근해통발 어선의 그물코 규격 위반 등이다. 특히, 주간은 물론 야간에 은밀하게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등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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