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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원택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면소’ 판결에 항소장 제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1.01.27 20:45 수정 2021.01.27 08:45

국회 이원택 의원이 지난 2019년 12월 11일 김제시 백구면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아 이에대해 지난 26일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새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종전에 처벌 규정에 대한 반성적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정에 의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개정된 선거법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기 보단,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며 관련법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이후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면소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직 의원 가운데 개정된 법률로 면소된 사례는 이 의원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이 이 의원에게 면소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판결 직후 “이 의원에 대한 법원의 면소 판결은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인 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11일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과 김제시 백구면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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