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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최대 30만원 지급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1.01.27 20:09 수정 2021.01.27 08:09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최대 30만원 지급 부안군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이달부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2019년부터 생계·의료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의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지급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했다.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200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안군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중 298명(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70%)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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