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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정

전지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0.08.27 20:19 수정 2020.08.27 08:19

전지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종교시설의 소모임 금지 및 예배 시 방역수칙 준수 권고 전북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9일 부터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광복절 연휴 이후 전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접촉자의 증가 및 진행되는 검사 증가가 예상되고, 8.15 집회참석자 등의 조기선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등 도내 전 지역에 걸쳐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 도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따라 전 도민에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전북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의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생활 또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즉시 실시의 행정적·물리적 어려움을 감안하고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벌칙조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적발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추후 집합금지 명령 등 강화된 조치 실시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에서는 도내 코로나 확산의 주요사례가 수도권 방문 또는 도내 방문자와의 접촉에서 연유되는 만큼 도민들의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이동 자제와 함께, 도내 방문도 자제 또는 연기 등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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