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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0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4억 5000만원 부과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0.08.27 20:10 수정 2020.08.27 08:10

부안군, 2020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4억 5000만원 부과 부안군은 2020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 7600건, 4억 5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 7월 1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은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의 은행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계좌이체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영흔 군 재무과장은 “전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 내는 주민세는 지자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복지사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는 재원으로 납기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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