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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규제입증요청 창구 개설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0.08.27 18:49 수정 2020.08.27 06:49

부안군, 규제입증요청 창구 개설 군 홈페이지서 손쉽게 규제 이의 입증 요청 가능 부안군은 규제입증 책임을 국민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에 따라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군 홈페이지에 개설해 주민과 기업이 규제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손쉽게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입증요청을 신청하게 되면 관련부서 검토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최대 60일 이내 그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규제 존치 또는 개정을 추진한다. 규제입증요청 신청은 군 홈페이지(www.baun.go.kr) 소통/참여→행정규제신고→규제입증요청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입증요청제를 통해 자치법규 중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군민과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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