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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장 시행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0.08.13 16:25 수정 2020.08.13 04:25

상업용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장 시행 당초 2~7월서 연말까지 연장…총 7000여만원 경감 기대 부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상업용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적용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상업용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방안을 확정하고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의 상업용 공유재산 80건에 대해 사용·대부료를 80%(임대요율 5%→1%) 인하해 약 3900만원을 환급 완료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군은 오는 12월까지 상업용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연장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했으며 5개월간의 임대료 약 3200만원을 재산관리관 부서별로 대상자에게 안내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 연장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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