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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레저기구 등 소형선박 음주운항 특별 단속 실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0.08.13 15:59 수정 2020.08.13 03:59

부안해경, 레저기구 등 소형선박 음주운항 특별 단속 실시 여름 성수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 부안해경(서장 최경근)은 전국적인 코로나19 영향에도 음주운항 단속 및 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여름 성수기를 틈타 레저선박 및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음주운항 사고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특별 단속은 레저기구, 5톤 미만 소형어선 및 기타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고, 특히 음주운항 가능성이 높은 출․입항 시간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올해 5월 19일자로 세분화되고 한층 강화되는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일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0.08% 이상 0.2% 미만 일시 1년 이상 2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일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경근 해경서장은 ”각 선박이 지그재그로 운항하거나 호출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음주 운항 의심 행위를 하는지 집중 살필계획이다”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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