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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 부안군청과 협업, 교통사고 위험시설 보강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0.06.11 16:11 수정 2020.06.11 04:11

부안경찰, 부안군청과 협업, 교통사고 위험시설 보강
ⓒ 부안서림신문
부안경찰이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2개소와 역주행 우려 도로 12개소에 대해 부안군청과 협의, 대대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부안동초등학교 정문 앞에 신호 ․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인도와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가로수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부안 스포츠파크 교차로 앞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나무를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역주행 우려가 있는 행안면 송정교차로 등 12개소에 대해 112신고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부안군청 교통행정과와 협의,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진출 램프 등에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및 역주행 방지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기로 하는 등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부안경찰은 올해 7월까지 줄포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 신호 ․ 과속단속카메라를, 행안초등학교 등 11개 학교에 교통신호기를 신설,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교통약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박훈기 부안서장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도로 개선 등 시설보완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부안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 보호 및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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