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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안농협, 사망한 조합원 유가족 장제비 3500만원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0.05.07 20:06 수정 2020.05.07 08:06

남부안농협, 사망한 조합원 유가족 장제비 3500만원 조합원자녀 장학금 4000만원 지급
ⓒ 부안서림신문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은 지난달 29일 올 1분기 중 사망하신 조합원의 유가족 11명에게 350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했다. 이에앞서 남부안농협은 지난달 24일 조합원 자녀 김하진 양을 비롯해 대학생 43명에게 4000여만원의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남부안농협은 농협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조합원의 사망시 장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매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장제비 플랜)을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가입하고 있다. 조합원이 상해· 질병· 교통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가입금액 만큼 장제비를 지원한다. 상해·질병사망 시 300만원, 교통상해 사망시 최대 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남부안농협은 2018년부터 매년 단체상해보험(장제비 플랜)을 가입해 지금까지 조합원 유가족 40명에게 총 1억 40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했다. 뿐만아니라 남부안농협은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학자금으로 인한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합원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조합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남부안농협은 2007년부터 매년 장학생을 선정해 지금까지 226명에게 총 2억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최우식 조합장은 “조합원의 고령화로 인한 사망과 농기계·교통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 복지향상 차원에서 단체상해보험(장제비 플랜)에 가입하게 됐다”면서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남부안농협은 조합원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환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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