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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피니언 특별기고

이홍상기고-우리 집 안전 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0.05.07 17:10 수정 2020.05.07 05:10

이홍상기고-우리 집 안전 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 이 홍 상 부안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 부안서림신문
어느덧 봄이 찾아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내부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내부 활동이 늘면서 우리는 주택 화재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들은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 외출할 땐 가스레인지와 전기장판, 난방기, 콘센트 등을 다시 확인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초기 소화에 있어서 소화기는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보인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감지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연평균(2012~2019년) 주택 화재 발생률은 전체 화재의 약 18.3%를 차지한다. 반면 화재 사망자는 절반 정도인 47%가 주택에서 나왔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와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선임돼야 하는 아파트와 달리 일반적인 주택에는 소화기와 같은 기초 소방시설이 비치돼 있지 않다. 이에 화재 발견도 늦고 빨리 발견해도 초기 진압이 어려워 큰 화재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화재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구매와 설치는 어렵지 않다. 주변 대형마트나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설명서에 따라 쉽게 설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방시설을 설치해 피해를 막았던 사례를 살펴보자. 2018년 3월 11일 발생한 의정부 금오동 빌라에서는 거주자가 집 안에 있던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했다. 거주자는 다세대가 거주해 자칫 더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던 상황을 막은 것이다. 또 2018년 5월 13일 발생한 서울 은평구 갈현동 단독주택에서는 거주자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신속하게 대피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2018년 49.34%에서 2019년 56%로 6.66%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도 설치율이 부족한 상태다. 부안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거생활을 하기 위해선 소방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택 거주자의 자발적인 관심만이 주택 화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법적인 의무를 떠나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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