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부안소방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신청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소방서에 방문, 우편, 소방서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참여로 화재 예방과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