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행정/단체/기관

부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0.03.25 13:30 수정 2020.03.25 01:30

부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부안소방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신청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소방서에 방문, 우편, 소방서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참여로 화재 예방과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부안서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