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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차량 단속 계도 후 4월부터 소방관 직접 단속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0.03.25 13:26 수정 2020.03.25 01:26

소방활동 방해차량 단속 계도 후 4월부터 소방관 직접 단속
ⓒ 부안서림신문
부안소방서는 4월부터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소방서는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단속반을 편성, 3월 한 달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직접 불·법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 등 본격적 소방활동 방해차량 단속 및 휴대폰 앱(안전신고)을 활용한 주민신고제 운영도 병행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주변(5m이내) ▲화재경보기 주변(3m이내)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견인조치로 소방차 진로 장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지모 방호구조과장은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소방 출동로 확보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도민 모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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