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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근 부안군의원 “불합리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제도 개선해야”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9.12.26 21:09 수정 2019.12.26 09:09

이태근 부안군의원 “불합리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제도 개선해야”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부안서림신문
부안군의회 이태근 의원(부안·행안 선거구)이 지난 12일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제도의 불합리한 점과 개선 방향을 발언했다. 이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3번에 걸쳐 발생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중 ‘벼 보험’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 민의를 대변하고 모두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현행 재해보험의 문제점으로 첫째, 높은 자기부담비율을 꼽았다. 예를 들어, 보장금액이 1억이고 피해 금액이 2100만원일 때 자기부담 비율이 20%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하면 겨우 100만원에 불과하다며 농가의 자기부담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수확량으로 환산한 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들었다. 브랜드와 실제 수확량을 고려하지 않은 현 제도에서는 신동진 벼 수확량 대비 약 70%만 보험기준으로 적용 된다면서 쌀 특성에 따라 보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수확량을 현실화하여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끝으로,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잘 살피어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만큼은 정부가 지원금을 늘려 농업인의 보험가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에게 불리한 보험약관이 농가 여건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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