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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피니언 특별기고

부안소방서 전두표서장 특별기고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9.11.27 21:39 수정 2019.11.27 09:39

부안소방서 전두표서장 특별기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꼭! 비워두세요
ⓒ 부안서림신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쯤 노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표시를 봤을 것이다. 소방차의 소방활동 공간은 화재, 폭발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이런 공간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는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신속한 초기 대응에 장애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와 올해 1월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9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8월 10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구역 확보가 의무화됐다. 개정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6mx12m 크기로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록 법이 개정됐지만 신설된 법의 원할한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강제성보다 거주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인 협조가 더욱 절실하다.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을 앞두고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금부터라도 무심코 지나쳤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란 노란색 실선에 작은 관심을 보내 ‘나로부터 시작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우리 공동체의 안전’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가슴 따뜻한 겨울맞이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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