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실시
이달말까지 노동강요, 감금 폭행, 임금갈취 등 단속
부안해경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행위 및 범죄행위 척결을 위해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오는 28일 까지 펼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해양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해 형사기동정을 전담배치하고 파출소 및 형사요원 등을 총동원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승선근무예비역 및 실습선원 폭언·폭행, 성추행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 약취유인, 감금 행위 ▲선원 대상 숙박료 술값 등 명목 임금갈취 ▲무허가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등이다.
이에 부안해경은 해양종사자가 피해신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대일 맞춤형 인권보호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의 인권보호가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가는 토대라는 인식 아래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