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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불법쓰레기 투기·소각 집중 단속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9.11.13 11:45 수정 2019.11.13 11:45

부안군, 불법쓰레기 투기·소각 집중 단속 1개반 2명 기동반 구성, 적발 즉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부안서림신문
부안군은 가을철 농산물 수확과 동절기를 맞아 농촌폐비닐 등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불법쓰레기 투기·소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1개반 2명 규모로 기동반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상습 민원발생지역, 건설공사장, 농·산촌 산림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행위와 농촌지역 폐비닐·쓰레기종량제 관련 생활쓰레기·악취발생물질 노천소각행위, 건설공사장·사업장 등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방치쓰레기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안군 최형인 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생활(영농)폐기물 단속 및 분리배출 등 계도활동을 병행해 깨끗하고 쾌적한 부안 만들기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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