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선관위, 총선 180일 도래 선거법 안내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배근)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10월 18일)이 지남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을 안내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과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 이후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의 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등이다.
가장 중요한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명절, 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과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축하·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부안군선관위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