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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9.10.11 14:53 수정 2019.10.11 02:53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 부안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지난달 27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접수한다. 추가 이행기간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방안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되는 제도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대상은 신규 신청자가 아닌 기존 적법화 추진대상 중 절차 진행 중이나 기간이 부족한 농가로 측량이 완료돼야 하며 설계계약 완료 및 이행강제금 납부 신청, 위반건축물 철거 등 위반요소 해소에 적극 노력한 농가만 해당된다. 부안군은 오는 11일까지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농가를 확정하고 축협과 군내 건축사무소에서 농가별로 추가 이행기간 부여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최종적으로 접수받는다. 접수받은 신청서를 토대로 부안군 환경과 주관으로 지역단위협의체를 통해 농가별로 진행상황을 평가해 적법화 완료까지 필요한 소요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일률적인 연장은 불가하다. 부안군 관계자는 “축산농가를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연장해 주는 만큼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들이 이번 기회에 모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총 311농가로 이 중 204농가가 완료돼 완료율 66%를 달성 중이며 진행 중 농가는 74농가로 24%, 미진행 농가는 36농가로 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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