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가을철 산불예방 총력
부안군은 올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76일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군, 읍.면 14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 대비에 총력을 경주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산불예방 활동을 위하여 추수기인 10월부터 농산부산물,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3명을 운영하고, 본격적인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에는 읍.면별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49명을 배치,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가 이뤄지도록 운영 할 계획이다.
또한, 부안군은 지난 5월 개최된 전라북도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여, 11월에 개최하는 전국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에 전라북도 대표로 참가 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기계화 산불진화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철저한 장비관리와 체계적인 훈련으로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대형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부안군은 산불진화차 5대를 이용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기동순찰, 산불진화장비(등짐펌프, 불갈퀴등 500점)를 점검하는 등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춰 선제적 대응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