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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열 도의원, 해양생태계 파괴, 바다모래 채취 절대금지 촉구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9.06.27 20:14 수정 2019.06.27 08:14

최훈열 도의원, 해양생태계 파괴, 바다모래 채취 절대금지 촉구
ⓒ 부안서림신문
전북도의회 최훈열 의원은 지난 19일 도의회 제364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바다모래 채취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발언은 통해 “지난해 기간이 종료된 서해 EEZ 바다모래채취 단지 신규 지정은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는 바다를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어민들의 생계를 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서해 EEZ 바다모래채취 단지는 지난 2008년 최초 지정이후 3차례 기간 연장을 통해 11년 동안 운영해왔고, 지난해 12월 기간이 종료됐다. 하지만, 최근 서해 EEZ 기존 채취단지 인근에 신규단지 지정신청에 따른 주민공청회가 지난 11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지만, 어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최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전국적으로 남산의 9배가 넘는 바다모래가 채취돼, 2016년 어획량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이하로 줄었다”면서 “이로 인해 연안침식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강하게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정부가 골재채취단지 사용기한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면서 대체골재 개발이나 환경회복 등에 대한 노력을 매우 미흡”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라북도 10곳의 해수욕장 중 5곳은 침식등급 C급으로 이는 침식으로 인해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해발생 가능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훈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바다 숲 조성과 치어방류 등 어민 소득 증대 사업에 매년 수천억의 예산을 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소중한 어장을 파괴하는데 앞장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도청을 향해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권한과 제도를 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어청도, 위도 등 부안군 주민 10여명이 참석해 최훈열 의원의 발언을 주의 깊게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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