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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질서 확립 불법배출쓰레기 미수거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9.06.27 19:45 수정 2019.06.27 07:45

환경기초질서 확립 불법배출쓰레기 미수거 불법투기쓰레기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강력 단속
ⓒ 부안서림신문
부안군은 환경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투기쓰레기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에 대해 수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이달부터 불법투기쓰레기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음식물 혼합 쓰레기 등에 대해 수거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환경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투기쓰레기 근절 및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해 주민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투기쓰레기 근절을 위해 점검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적발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형인 부안군 환경과장은 “최근 부안군매립장에 상주하고 있는 주민감시원들이 불법투기쓰레기 적발과 불법폐기물 반입을 막고 있다”며 “불법투기쓰레기 단속과 행정처분, 수거거부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투기쓰레기 근절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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