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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사업 가입자 152건 가입 전년보다 증가 추세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9.06.13 11:46 수정 2019.06.13 11:46

농지연금사업 가입자 152건 가입 전년보다 증가 추세 제도개선으로 월 지급금 늘어나, 기존 가입자 재계약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이정문)는 부안군내 농지연금사업에 대하여 지난 2011년부터 이달 7일 현재 152건 14억원을 지급했으며, 연금수령자는 직접 자경 또는 임대를 추진하여 영농수익도 올릴 수 있어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연금사업은 전국적으로는 2011년 출시 이후 매년 평균 17%씩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약 44% 증가하여 현재 1만2,977건의 계약을 완료하고 월별로 수령액을 지급하고 있다. 농지연금사업 2019년 신규 가입자부터 월 지급금을 평균 12.5%정도 더 받게 된다. 이는 제도개선을 통해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80%)보다 10%p 높은 90%로 상향하고, 기대이율과 기대수명 등 기초변수를 조정하여 가입자가 더 많은 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자들도 토지지가가 상승한 토지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통해 연금수령액을 늘릴수 있다. 농지연금사업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실제 영농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모두 평생 노후가 보장되고 6억원 이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기도 한다. 한편 사업비 신청은 부안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되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포탈 www.fplove.or.kr에 접속하면 본인의 농지연금 수령액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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