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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안군지부, 단체협약 체결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9.05.29 16:20 수정 2019.05.29 04:20

부안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안군지부, 단체협약 체결 총 101개 요구항목 수정․통합․삭제 통해 90개 조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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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지난 14일 권익현 부안군수와 양정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안군지부장 등 교섭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부안군은 지난해 8월 단체교섭 요구안을 접수한 후 3개월간 5차의 실무교섭을 거쳐 총 90개 조항에 최종 합의했으며 이는 당초 요구한 총 101개 항목에서 수정․통합․삭제를 통해 협의가 이뤄진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 2018년 3월 29일 합법노조가 된 이후 첫 단체교섭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주요 협약사항은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실시, 5일 이내 포상휴가 규정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조합활동 보장 등 조합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이 주요 내용이다. 권익현 군수는 “2019년은 민선7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원년으로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노사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며 “군민에게 모범이 되는 공직사회의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사가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정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안군지부장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해줘 감사하다”며 “조합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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