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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 갯벌, 위도 앞바다 고창 땅이다”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9.04.24 21:05 수정 2019.04.24 09:06

“곰소만 갯벌, 위도 앞바다 고창 땅이다”
ⓒ 부안서림신문
최근 부안군민의 최대 관심을 모았던 ‘고창·부안의 해상경계 쟁송 심판(2016헌라8·2018헌라2)’에서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고창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부안군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지난 11일 고창과 부안 사이의 해상경계를 다시 획정하고, 부안군이 고창군에게 한 점용·사용료 부과처분 중 고창군의 실질적 관할구역에 이뤄진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이날 헌재는 이 결정이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과 주민들의 생업·편익 등을 고려해 ‘등거리 중간선(지자체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중간지점을 경계선으로 삼는 것)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애앞서 고창군은 쟁송해역인 구시포 앞바다는 공유수면 경계가 불문법상 인정되지 않아 섬이 아닌 육지 관할 구역의 등거리중간선, 주소지 존재, 사무처리 편의 등을 살펴봐야한다며 실질적 지배론을 주장해왔다. 반면 우리 부안군은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며‘과거부터 일관되게 부안군이 관할해오던 구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같은 부안과 고창의 해상구역경계 분쟁은 지난 2016년 위도 앞바다와 고창군 구시포 사이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면서 이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졌다. 헌재는 우선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부과 처분 중 고창군의 실질적 관할 권한에 속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라고 확인하며, 구시포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부안군이 주장해왔던 불문법상 해상경계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양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사이에서 장기간 반복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시포 앞바다와 곰소만 해역 등에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선고는 고창군이 지난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범위는 현재 주민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으로 육지는 물론 바다도 연장선상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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