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자기고-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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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서림신문 |
치매 국가책임제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기간 중 내건 공약으로, 치매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 받는 심각한 질환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치매 환자에게 전문 요양사를 파견하는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증가하는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장기요양기관, 즉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치매 어르신이 집에서 가까운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는 2016년에 도입되었으나 인프라 확충이 계속 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2019년 2월말 기준 전국의 치매전담형 기관은 80개소로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0.9%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일반형 기관에 비해 시설기준이 강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시설면에서 1인당 침실면적 확대, 공동거실 등이 있어야하고,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 시설장,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하는 것 등이다. 치매어르신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화된 시설 기준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참여에 장벽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시개정 등을 통해 올 1월 1일 이후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 기준을 기존에 비하여 완화하고, 일반 급여비용에 비해 인상된 수가 산정, 수급자 1인당 한시적 지원금 제도 운영, 또한 법인시설의 경우 치매전담기관 관련 기능보강비 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비 일부 자부담 의무가 면제되어, 전액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되는 등 공급자 위주 제도 개선으로 진입문턱을 완화시켰다.
모쪼록 우리 부안지역에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되어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안정감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안운영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