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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 4월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9.04.11 19:45 수정 2019.04.11 07:46

부안경찰, 4월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부안경찰에서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사후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형사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해당 총기 등의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한편 주변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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