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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수산업법 위반 선박 검거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9.03.27 20:45 수정 2019.03.27 08:46

부안해경, 수산업법 위반 선박 검거 불법 조업 단속 강화로 건전한 조업질서 확립 부안해경(서장 임재수)은 지난 19일 어선법 위반 등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어선 3척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 사범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20일에는 변산면 소리섬 인근 해상에서 해녀 7명을 승선하여 조업을 하던 B호(4톤, 패류양식장 관리선)가 승인을 받은 구역외의 수면에서 나잠 어법(해녀들이 특별한 산소 호흡장치 없이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으로 해삼 약 500㎏을 채취한 혐의가 인정돼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형사 기동정인 P-120정(정장 최성수)는 형사활동을 실시중 19일 오전 10시경 위도 북방 10킬로미터 해상에서 A호(근해안강망, 42톤)를 검문검색하여 어선 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1명 초과 승선시킨 혐의로 어선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또한 같은날 오후 2시경 위도 서방 6킬로미터 해상에서 조업중인 무허가 선박 B호(15톤)를 발견하여 검문검색 실시한 결과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였으며, 조사 중 외국인선원 1명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여 베트남 국적의 트씨(29)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하고, 선장 ㅂ씨(72)를 수산업법 위반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또, 같은날 오후 5시경 가력도항 남동방 400m 해상에서 무등록 C어선(승선원2명)을 발견하여 어선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뿐만아니라 부안해경은 20일 오전 11시경 변산면 소리섬 인근 해상에서 해녀 7명을 승선시켜 조업 하던 D호(4톤, 패류양식장 관리선)는 승인을 받은 구역외의 수면에서 나잠 어법(해녀들이 특별한 산소 호흡장치 없이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으로 해삼 약 500kg을 채취한 혐의로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와 함께 D호에 승선하고 있던 해녀 7명을 미신고 해녀 어업으로 적발했다. 소형 선박인 양식장관리선은 선박의 안전 등을 위해서 지정된 어장구역에서만 조업을 해야하지만 구역을 벗어나 조업시 수산업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고 수산물을 채취 해야하지만 부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한 것이다. 해녀어업을 신고하지 않고 하는사람은 수산업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조업 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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