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봄철 낚싯배 안전위반 일제단속 실시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불법행위 근절 및 사고 예방
부안해경은 봄철을 맞아 낚싯배를 이용하는 낚시꾼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봄철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낚싯배 5대 안전위반행위(출.입항 허위신고 등 기초질서위반, 영업구역위반, 음주, 과속, 불법 증·개축)단속에 중점을 두고 사전 홍보 계도를 거쳐 지난 23일부터 1주간 전북 해역에서 조업하는 낚싯배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단속 기간 중에도 낚싯배업자 및 이용객 대상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율적 낚시 안전문화 정착에도 힘쓸 계획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낚싯배 해양사고예방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