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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수산업법 위반 검거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9.03.15 19:45 수정 2019.03.15 07:45

부안해경, 수산업법 위반 검거 불법 펌프망 조업 등 불법 조업에 강력 대응 부안해경(서장 임재수)은 지난 7일 진서면 작당항 앞 해상에서 불법으로 어패류를 채취한 A씨(61)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A씨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해서는 안되는데도 고압 물줄기를 바다 밑바닥에 분사해 떠오른 조개류 등의 수산물을 채취하는 일명 '펌프망‘ 어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펌프망 조업은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적으로 조성된 생태계를 해쳐 법으로 금지된 조업방식으로 수산업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곰소만 일대는 펄이 좋아 어패류 등 각종 해양 동식물이 살기좋은 장소로 고압 물줄기가 바다 속 지면을 강타하게 되면 일부 서식 생물은 폐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불법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앞서 지난 5일에는 모항항 인근 해상에서 본인 소유의 선박(1.24톤, 안강망, 곰소선적, 승선원 3명)을 이용해 허가 장소에서 약 7km 떨어진 해상에서 실뱀장어 조업을 하던 B씨(61)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현행 수산업법상 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할 경우 또는 어업 허가를 득하였으나 어업 허가 구역 외에서 조업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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