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원기고-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성공적인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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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서림신문 |
건강보험료는 2000년 이후 직장과 지역의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부담의 공정성 및 형평성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크고 고소득 피부양자가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왔다. 이런 모순은 201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소득중심’부과체계개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게 되었고 이에 각 분야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단계(1단계 2018.7, 2단계 2022.7)로 개편하게 되었다.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ㆍ자동차보험료를 축소하여 저소득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었다.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게 부과하던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폐지하였으며,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유하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공제되어 재산보험료도 줄이고 생계형 자동차 등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하는 등 자동차보험료 부담도 줄였다.
그리고 직장가입자 중 보수(월급) 이외 소득이 많은 경우 보험료 부담이 높아졌으나, 직장인 99%는 현행과 같이 보수(월급)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한다.
또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일부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이 높아지는 등 가입자간 형평성과 소득파악 개선 상황을 연계한 단계적인 개편으로 서민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7월 부과체계개편으로 대부분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인하되었다. 부안군 기준으로 2018년 6월 대비 7월은 평균보험료가 5만2,842원에서 4만2,269원으로 1만573원으로(전국평균은 약 9만8,000원)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일부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보험료가 인하되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후 첫 고지서가 발부되고 이제 6개월이 지났다. 보험료부과에 대한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가입자들 대부분이 반기는 분위기다. 그만큼 부과체계개편을 갈구했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오랜기간동안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 낸 성과로 생각한다. 보험료 적정부담을 통한 합리적 부과체계를 확립하고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 이번 개편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1단계개편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추가 개선하고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2단계 개편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양한 방법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부과체계 성공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만들기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안고창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