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대비 5.74% 상승,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부안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 1987필지(전체 토지의 68.5%)에 대해 조사·산정한 후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거쳐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결정·공시했다.
부안군 평균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5.74% 상승했으며 개인소유 토지 중 최고지가는 부안읍 봉덕리 786-1(프라자약국)으로 ㎡당 177만 500원이고 최저지가는 보안면 우동리 산9-3번지로 ㎡당 198원으로 조사됐다.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안군청 홈페이지(http://www.buan.go.kr)나 군청 민원소통과, 해당 읍·면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2일까지 군청 민원소통과, 읍·면사무소 및 군 홈페이지를 이용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현장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소통과(☎ 063-580-4389)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주민편익 특수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오복상담제’를 운영해 이의신청 토지 현장 검증시 당사자를 입회시켜 감정평가사 및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직접 듣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동행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