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농협 보리수매용 톤백 전달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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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서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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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은 지난달 30일 부안농협 영농자재센터에서 보리수매용 톤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부안농협은 2017년에 보리약정수매 450농가에 계약물량 3,120톤, 최저보장가격 38,000원(40㎏ 겉보리 1등급기준)으로 계약하였으며, 이에 수확철을 맞이하여 계약 재배농가에 톤백(800㎏) 5,200매 4600만원을 무상 지원하여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부안농협은 보리계약재배물량이외의 잉여물량 5,000톤이 남아 농가들에 피해를 입을 예정이었으나 농협중앙회에 적극적으로 수매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계약물량 이외의 전량을 수매한다는 답변을 얻었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농협은 지난 ‘정부보리수매제도’ 폐지에 대비하여 보리차를 생산하는 동서식품과 2010년도 500톤을 시범적으로 계약재배를 하여 신뢰를 얻고 그 결과 지금까지 연간 소요물량 4,500톤 전량을 전북으로 유치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해 오고있다.
부안농협 김원철 조합장은 “올해는 농가들이 계약물량보다 많은 면적을 재배하여 어려움이 많았다”며 “반드시 계약면적을 유지하기 바라며 기타 농산물도 계약재배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