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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람기고-사이버 성폭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범죄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8.06.06 21:19 수정 2018.06.06 09:21

오보람기고-사이버 성폭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범죄
ⓒ 부안서림신문
우리는 성폭력이라 하면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직접적인 성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성폭력도 있다. 사이버 성폭력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사의 행위로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게시 등의 방식을 통해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를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는데 (네이버지식백과) 사이버 성폭력은 다소 생소할 수 있고,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성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껴도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인 피해보다는 가상의 공간의 정신적 피해를 받기 때문에 크게 의식을 하지 않고 있으나,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 쉽게 피해 사례를 찾을 수 있고 우리주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 성폭력으로는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어떤 행동이든 사이버 성폭력도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건데 어때? 누가 날 알겠어?”라는 짧은 생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하며, 처벌을 논하기 이전에 타인에 대한 에티켓 예절을 다시금 짚어봐야 할 것이다. <부안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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