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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유통 뿌리부터 철저하게 수사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3.04.11 21:50 수정 2013.04.11 09:50

군산해경, 다음달 말까지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해경이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한다. 군산해경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가짜석유 등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다음달까지 2개월 동안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항만공사, 국책사업장 등 건설장비・선박용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 ▲도서지역 여객선 운항관련 유류보조금 편취 사범 ▲면세유 취급담당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비리 행위 ▲면세유 공급과정에서의 횡령 및 절도 행위 ▲면세유 취급(자) 업체에 대한 부정 수⋅공급, 운반, 판매 행위 ▲조직적 면세유 수집・탈색・판매 유통사범 ▲관련문서 위⋅변조 등 기타 부정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면세유 수급자(어업인)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해 면세유 공급자와 면세유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불법유통 행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 면세유 부정유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어민들의 조업활동은 위축되면서 면세유 매매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해경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위한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현장 중심의 단속활동과 함께 해양수산부와 수협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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