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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5.22 21:42 수정 2012.05.22 09:42

바쁜 영농활동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사고로 농사일이 어렵거나 출산에 따른 여성농업인들에게 영농 부담을 덜어주는 등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사고 또는 질병, 출산 등을 이유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148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고로 전치 2주 이상 진단을 받거나 질병으로 5일 이상 입원해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의 농업인들은 연간 10일까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는다. 영농도우미는 1일 5만2000원 이내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다만 당해연도에 영농도우미를 이미 지원받은 가구와 농업인이 아닌 가족의 사고·질병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출산여성의 경우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가사작업 일부 포함)을 60일 한도로 1일 4만원 90%(3만6000원) 수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농업인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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