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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재 옥
부안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
ⓒ 디지털 부안일보 |
한달간 운영되는 금년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도 어느덧 반절이 지났다. 수거실적이 작년 수준에 머물러 지지부진한 이유중 하나가 혹시나 책임을 묻지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아직도 선뜻 자진신고 또는 포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무기자진신고기간 동안에 신고된 무기류 일체에 대해서는 전혀 출처 및 책임을 묻지않는다.
다시한번 신고접수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약술한 것을 살펴보면 책임 등을 전혀 묻지 않고 더욱이 결격이 없으면 정상적인 허가조치를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불법무기 신고소는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에 설치되어 있으며 신고절차는 무기 등 현품을 신고소에 직접 또는 대리 제출이 가능하고 익명․구두․전화․우편신고도 된다. 신고자 처우는 불법무기류 출처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며 형사책임도 면제되고 허가미갱신․주소지변경의무 불이행자 신고시 행정처분도 면제된다.
신고된 무기류 처리는 신고자가 소지허가 희망시 법령상 결격이 없으면 허가 조치를 해주고 허가된 무기류 이외에는 전량 폐기처분을 실시한다.
불법무기는 소지 자체만으로 불법이며 발견시 응당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그리고 무기는 자칫 타인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밟고 소지를 하여야 한다.
우리 모두 불법무기 색출로 평온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앞장서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