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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몰래 버린 기름, 끝까지 추적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5.22 20:53 수정 2012.05.22 08:53

군산해경, 해양오염행위 집중 단속 돌입
 
ⓒ 디지털 부안일보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고질적인 해양오염 행위를 근절시키고 해양폐기물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6월 1일까지 2주간 ‘해양오염 행위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해상 공사현장 폐기물 무단배출 ▲항만 및 임해시설 내 폐기물 무단방치 및 불법소각 ▲비산먼지 발생 방진막 설치 여부 ▲선박 해체 작업장 시설의 적정성 ▲유창청소업체 오염물질 처리 실태 등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항공기, 해ㆍ육상 단속반을 적극 활용해 상습적인 오염행위 또는 선저폐수 무단방류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배 밑바닥에 고인 선저폐수를 몰래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을 위해 야간과 새벽 시간대 단속도 예고하고 있다. 군산해경이 지난해 적발한 119건의 오염행위의 대부분이 방치선박 침수로 인한 기름유출, 소형선박 선저폐수 무단 방류, 김 가공시설 폐기물 방치 등으로 고질적이고 상습적 해양오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해양폐기물과 폐유를 무단으로 해상에 배출하거나 방치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기름 한 방울로 해양오염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점검 기간 내 드러난 오염행위는 모두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며 “후손에게 빌려 쓰는 소중한 환경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해양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실시된 해양오염 행위 집중단속에서는 4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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