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력 적용으로 전기요금 2.7배 인하효과
전북도에서는 한미 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되는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유통센터가 지난달 26일부터 산업용 전력에서 농사용 전력으로 변경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전기공급약관 개정으로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등을 운영중인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전기요금 2.7배 인하 효과가 나타나 경영비용 절감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굴 껍질 처리장의 세척․탈각․굴 껍질 분쇄,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선별․세척․포장 등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은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적용되어 왔다.
새로운 요금적용 방법은 주시설이 별도 계약체결되고 요금 구분 계산이 가능시 지난달 1일부터 소급적용, 주시설이 별도 계약체결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계약체결 후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하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지급대상 시설만 해당되므로 시군에서 증명을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