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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지명수배대상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5.10 09:28 수정 2012.05.10 09:28

가정의 달 맞아 5월 한달 간 운영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황창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보호관찰 지명수배대상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 운영은 처벌 위주의 법 집행보다는 ‘따뜻한 법 집행’으로 지명수배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폐단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따라서 5월 중에 자수한 지명수배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석방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자수는 정읍보호관찰소 또는 가까운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에 의하여 신고하면 된다. 가족, 보호자, 학교 교사 등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되므로 주변의 적극적인 권유와 관심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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