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선박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일제점검
선박의 실종, 전복․침몰 사고 등 해상 조난사고 발생시 원활한 수색 구조업무를 위해 선박에 설치된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에 대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다음달 22일까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협회, 수협 등 유관기관과 군산항 등 주요 항구에 출입항하는 어선 26척, 여객선 11척, 유도선 4척 등 41척에 설치된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를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EPIRB의 ▶설치위치의 적정여부(조타실 옆 또는 최상부 등) ▶부착된 연결줄의 최적 상태 여부 ▶선명과 식별부호 일치 여부 ▶배터리의 유효기간(4년) 경과 여부 ▶수압풀림장치 유효기간(2년) 경과 여부 ▶유지 보수 등 정비 상태 등 총 11개 항목이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해 해양경찰청에서 점검한 총 선박 1천281척 가운데 285척(22%)이 부적절하게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EPIRB 케이스 전체 및 거치대 주변 도색, 연결줄 상태 불량 등이 최대 사례로 꼽혔으며 여객선과 유도선 보다 어선이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해양경찰청에 EPIRB에 의한 접수된 선박조난 신호는 257건으로 이 중 96%인 246건이 오발신에 의한 것이고 실제 조난신호는 4%인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EPIRB의 오발신 원인으로 원인미상이 155건(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급부주의 57건(23%), 기상요인 29건(12%), 장비결함 5건(2%) 등이다.
한편, 선박에 설치된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는 선박이 조난을 당하여 침몰시 수심 4m내외에서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물 위로 떠올라 조난 신호를 보내는 장비로, 신호를 수신한 인공위성이 선박의 위치를 조난선박 선적국 및 사고해역 인국 수색구조기관에 자동으로 송신하는 장비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길이 24m 이상 (원양)어선, 연해구역 이상 항해하는 어선이외의 선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