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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승 철
부안소방서 대응구조담당 |
ⓒ 디지털 부안일보 |
“긴급차 양보는 운전자 도리, 내 가족이 위험해도 모른척 할건가?”
1994년 3월 어떤 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이 신문기사가 근 20여년이 흐른 지금에도 전혀 새롭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긴급차량 출동시 일반차량의 양보운전을 의무화하고,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 공포되어 작년 12월 9일부터 시행중이다.
그러나 이를 법적 제재로만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보다 앞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의식의 변화’
너무 거창할 수 있는 말이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극히 간단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긴급자동차 접근 시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 주면 된다.
물론 도로 사정상 부득이 피양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조그만 양보가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위급 상황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