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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 시행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4.26 12:30 수정 2012.04.26 12:30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도와 드립니다!” 부안군은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다 휴·폐업 신고한지 6개월 이내인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후 6개월 이내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교정시설에서 6개월 이내 출소 후 생계곤란으로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생계곤란으로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서 노숙인 시설에서 대리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 범위에 포함 된다 지원 기준은 가구소득 최저 생계비 150% 이하(생계비는 100%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거지원 대상자에 대한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원되는 의료비는 300만원, 생계비는 가족 수에 따라 37만원부터 138만원까지이다. 지원 신청은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발견한 자가 군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580-4855)으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군은 이와 관련, 올해 긴급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110건 보다 9% 증가한 120건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또 타 지원 서비스를 연계를 확대키로 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이 만성적인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탈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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